<기획연재> 스러진 달 (36) 처형

대통령 생각하고 총을 쏘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두 남자에 의해 한 남자가 그야말로 개 끌리듯 끌려왔는데 남자의 표정이 막 불에 끄슬리기 전 개 모습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였다. 눈에서 나왔는지, 혹은 코와 입에서 나왔는지 모를 이물질이 얼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바탕색 역시 핏기하나 없이 파리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얼굴 곳곳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선혈이 낭자했다.

“지도원 동무, 제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남자가 영란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조국과 당을 배신한 놈이 목숨까지 구걸한다는 말이냐, 더러운 놈!”

영란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자 두 남자가 무너진 남자의 상체를 똑바로 세워 무릎을 꿇렸다.

순간 호룡이 영란을 바라보자 영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무언의 신호에 따라 호룡이 권총의 빈 탄창을 총알로 채우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탄창을 가득 채운 호룡이 총을 영란에게 건넸다.

권총을 건네받은 영란이 총구를 남자의 머리에 겨누자 남자가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란이 총을 석원에게 건넸다.

“석원 군이 처리하도록 해!”

얼떨결에 권총을 받아 든 석원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이어 영란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호룡을 주시했다.

“실전 훈련이라 하지 않았는가!”

호룡이 석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면 제가…제가 어찌…”

급격한 상황 변화에 더 이상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 무슨 나약한 소린가. 그런 배짱도 없이 박정희를 암살하겠다고 했던 건가!”

“그거야…”

석원이 곤혹스러움이 가득 들어찬 표정으로 손에 들려있는 총과 앞에서 살려 달라 몸부림치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뿐만 아니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 역시 떨고 있었다.

“문 군, 정녕 박정희를 암살할 자신이 없는 건가!”

호룡의 싸늘한 소리가 이어졌다.

“박정희와 이 사람은…”

“이 놈을 박정희로 생각하도록 하게.

이 놈 역시 조국과 당을 배신한 비열한 자이니만큼 이 놈을 사살하면서 실전에 대비토록 하게!”

석원이 가만히 상황을 정리해보는 듯 영란과 호룡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조금도 변화 없이굳건했다.

그 모습을 살피며 도리 없다 판단한 석원이 크게 심호흡하고 총구를 남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겠는가!”

영란의 입에서 다시 싸늘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에 절로 고개가 돌려졌다. 남자의 눈이 거의 흰자위로 가득했다.

“어서 당기게. 박정희를 생각하면서!”

호룡의 다그치는 소리가 이어지자 석원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소리 아니 그보다도 더 빨리 “퍽” 하는 소리가 들린 듯했고 이어 남자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기울었다.

곁에서 남자를 잡고 있던 두 남자가 옆으로 물러서자 남자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계속 쏘지 않고 뭐하는 건가!”

의문의 남성…조국과 당 배신 대가는?
영란과 호룡 음모…살인 저지른 석원

영란의 다그침에 석원이 이미 죽은 듯한 남자를 향해 마치 기계처럼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탕”, “퍽” 하는 소리가 번갈아 석원의 귀를 파고들었다. 석원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저 쇠 부딪치는 소리만 들렸다.

탄창이 빈지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던 터였다.

“호룡 동무, 석원 군을 내 방으로 보내도록 해요.”

영란이 희미한 미소를 보내며 방을 나갔다.

“잘했네!”

영란의 모습이 사라지자 호룡이 권총을 잡고 있는 석원의 손을 잡았다.

“사람도 죽여 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전이라 했던 거고.”

귀에서 윙윙 거리는 호룡의 소리를 들으며 이미 죽은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흡사 인간이 아닌 개처럼 보였다. 그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자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막상 일을 끝내고 나니 어떤가?”

“이상하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답을 하고는 순간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한지 호룡에게 묘한 미소를 보냈다.

“그런데 자네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는가?”

이외의 질문에 석원이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주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생면부지의 인간이었다.

“일전에 만경봉호에 승선했을 때 기억나는가?”

“당연히 기억합니다만. 그 일과 무슨 상관있다고.”

석원이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거렸다.

“내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북조선에서 한번 배신한 놈은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의…”

석원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마치 그를 즐기기라도 하듯 호룡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동일이 한여름의 더위를 쫓으며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생각하는 중에 노크 소리가 울렸다.

이어 비자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미스 오가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들어섰다.

“뭔가요?”

“오늘 산트라벨 여행사에서 신청한 비자 발급 서류들입니다.”

“또 단체 신청인가요?”

동일이 서류를 받아들고 마치 무게를 재듯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이번에는 일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검토하고 돌려줄 테니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세요.”

동일이 미소를 보내자 미스 오 역시 가볍게 미소를 보이며 자리를 물렸다.

문이 닫히는 모습을 확인한 동일이 단체 비자 신청서류는 제쳐두고 개별 서류를 뒤적였다.

그리고는 한 서류에 시선을 멈추었다.

물론 아베 고타로 명의로 된 신청서류로 역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겠다는 사유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차주선에게 사전에 설명 들었지만 혹시나 모르는 일이라 샅샅이 살펴보았다.

문석원의 연인인 기미코의 서류는 보이지 않았다.

“문석원 혼자 비자를 신청할 듯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사카 바닷가 한적한 곳에서 동일이 차주선과 자리를 함께했다.

“문석원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미코를 설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미코는 남편 눈치 때문에 차마 함께하지 못할 듯합니다.”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기미코가 함께한다면 일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하튼 문석원이 그녀의 남편인 고타로 명의로 비자를 신청할 터인데 문제없겠습니까?”

“우리는 문석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일본인인 고타로에게 발급해 주는 것뿐이지요.”

주선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