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들, 그 이후…

재발 방지 뒷전…피해자 '나 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설에 오를 때만 바짝 몸을 낮출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예사. 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몇몇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단순 해프닝으로 포장하기까지 한다. 갑질에 연루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쯤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촉발된 이후 기업의 ‘갑질’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제품을 강매했던 이 사건은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갑질 행태가 곳곳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곳곳 만연한
갑질 행태

흥미로운 점은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패턴이라는 점이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들춰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진심을 담은 듯한 표정으로 사과를 반복한다.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은 지난해 12월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전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분노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경솔한 행동은 111년 역사의 몽고식품에 오점을 남겼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몽고식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사건의 전후 관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펴졌다. 몽고식품은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불붙은 반기업 정서는 생각만큼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인 MPK(미스터피자코리아)의 정우현 회장 역시 갑질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며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과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에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던 정황이 포착돼 고개를 숙였다. 지난 3월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냈다고 밝힌 피해자는 “주행을 하다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고 했다. 룸미러도 접으라고 했는데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라며 이 부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을 폭로했다. 뒤늦게나마 이 부회장은 거듭 사과했지만 냉소적인 시선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일단 사과만 하고…부실한 예방책
‘또 다시’ 거듭되는 비윤리적 행태

통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회사 차원에서 갑질을 종용했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구·경북지역의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는 지난 1월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회사 역사상 최초 여성 주임으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부당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납품 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자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남았다.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과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매번 같은 패턴
진정성은 글쎄

갑질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기업은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탄탄한 실적과 확고한 사업 영역을 갖춘 기업에게는 비윤리적 행태가 별다른 흠집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죄를 감면받기도 한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의 1/2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선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로 남양유업에 12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입 강제 행위’로 부과된 단일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고 과징금 액수는 약 3년 만에 큰 폭으로 축소됐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6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대리점주를 지원하고 피해대리점 협의회에 40억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던 남양유업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MPK 정우현 회장의 ‘안하무인’ 행동은 분명 개인의 윤리 문제였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스터피자 점주들이었다.

대책마련 미비
시간이 해결?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가맹점주들은 MPK 본사 앞에서 회장을 대신해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회장의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이 정작 똑같은 ‘을’ 입장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양산한 셈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 혹은 해당 회사의 오너일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자 미봉책을 꺼내들길 주저하지 않는다. 구설에 휘말려도 조금만 기다리면 잠잠해진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갑질을 자행한 상당수 고위층 인사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거나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주저했다. 심지어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폭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수행기사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간단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함구했다.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을 뿐이었다. MPK 정우현 회장은 맨 처음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을 보내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몽고식품의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진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자 김 전 회장에게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나타나 회장님 폭행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물론 갑질 논란에 휘말린 상당수 기업은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다.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은 2012년 474억3000만원에서 갑질 파문 후인 2013년 -220억원, 2014년 -261억20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금방 잠잠해지는 논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정우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MPK의 주가는 3000원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사건 발생 후 계속 하락해 52주만에 신저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대형마트 3사의 최근 5년 간 갑질 적발 과징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갑질 논란이 매번 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해당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기업의 윤리 경영 여부는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이다. 오너일가에 바라는 윤리적 기대치가 극히 낮기 때문에 갑질 파문이 불거져도 회사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해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시점부터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인 투자자들의 매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무작정 갑질 논란과 연결 짓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재무 실적이나 사업 확장을 투자 판단에 기준점으로 잡는다”며 “오너의 개인적인 행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갑질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호재다. 갑질 사건이 터지면 초반에 들끓는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2013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남양유업의 실적은 최근 업계 최고치까지 회복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억3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5.5% 증가한 1조21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상 갑질 파문에서 벗어난 셈이다.


결국 계속되는 갑질 논란과 별다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작금의 상황은 기업의 윤리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일단 갑질의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비롯해 ‘면벽근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두산모트롤, ‘초특급 갑질 매뉴얼’로 유명세를 달리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은 아직 처벌되지 않았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리의식 부재
반복되는 논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형벌 강화와 함께 시민과 소비자의 연대적 감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갑질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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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