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들, 그 이후…

재발 방지 뒷전…피해자 '나 몰라라'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설에 오를 때만 바짝 몸을 낮출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예사. 제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몇몇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단순 해프닝으로 포장하기까지 한다. 갑질에 연루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쯤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촉발된 이후 기업의 ‘갑질’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제품을 강매했던 이 사건은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갑질 행태가 곳곳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곳곳 만연한
갑질 행태

흥미로운 점은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패턴이라는 점이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들춰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진심을 담은 듯한 표정으로 사과를 반복한다.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은 지난해 12월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다. 김 전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분노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경솔한 행동은 111년 역사의 몽고식품에 오점을 남겼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몽고식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사건의 전후 관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펴졌다. 몽고식품은 곧바로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불붙은 반기업 정서는 생각만큼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스터피자의 모기업인 MPK(미스터피자코리아)의 정우현 회장 역시 갑질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데도 현관문을 잠갔다며 경비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과 상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에 앞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던 정황이 포착돼 고개를 숙였다. 지난 3월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냈다고 밝힌 피해자는 “주행을 하다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고 했다. 룸미러도 접으라고 했는데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라며 이 부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실을 폭로했다. 뒤늦게나마 이 부회장은 거듭 사과했지만 냉소적인 시선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일단 사과만 하고…부실한 예방책
‘또 다시’ 거듭되는 비윤리적 행태

통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회사 차원에서 갑질을 종용했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구·경북지역의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는 지난 1월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가 구설에 휘말렸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회사 역사상 최초 여성 주임으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부당 반품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납품 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자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 남았다.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과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매번 같은 패턴
진정성은 글쎄

갑질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기업은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탄탄한 실적과 확고한 사업 영역을 갖춘 기업에게는 비윤리적 행태가 별다른 흠집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죄를 감면받기도 한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의 1/2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선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로 남양유업에 12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입 강제 행위’로 부과된 단일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고 과징금 액수는 약 3년 만에 큰 폭으로 축소됐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6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대리점주를 지원하고 피해대리점 협의회에 40억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던 남양유업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MPK 정우현 회장의 ‘안하무인’ 행동은 분명 개인의 윤리 문제였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스터피자 점주들이었다.

대책마련 미비
시간이 해결?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가맹점주들은 MPK 본사 앞에서 회장을 대신해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회장의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이 정작 똑같은 ‘을’ 입장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양산한 셈이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 혹은 해당 회사의 오너일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자 미봉책을 꺼내들길 주저하지 않는다. 구설에 휘말려도 조금만 기다리면 잠잠해진다는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갑질을 자행한 상당수 고위층 인사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거나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주저했다. 심지어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폭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수행기사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간단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함구했다.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을 뿐이었다. MPK 정우현 회장은 맨 처음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을 보내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몽고식품의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진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자 김 전 회장에게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나타나 회장님 폭행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물론 갑질 논란에 휘말린 상당수 기업은 남양유업과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다.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은 2012년 474억3000만원에서 갑질 파문 후인 2013년 -220억원, 2014년 -261억20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금방 잠잠해지는 논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정우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MPK의 주가는 3000원 근방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사건 발생 후 계속 하락해 52주만에 신저가 경신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대형마트 3사의 최근 5년 간 갑질 적발 과징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갑질 논란이 매번 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해당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기업의 윤리 경영 여부는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이다. 오너일가에 바라는 윤리적 기대치가 극히 낮기 때문에 갑질 파문이 불거져도 회사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해석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시점부터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인 투자자들의 매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을 무작정 갑질 논란과 연결 짓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재무 실적이나 사업 확장을 투자 판단에 기준점으로 잡는다”며 “오너의 개인적인 행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갑질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호재다. 갑질 사건이 터지면 초반에 들끓는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2013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남양유업의 실적은 최근 업계 최고치까지 회복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억30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5.5% 증가한 1조215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상 갑질 파문에서 벗어난 셈이다.


결국 계속되는 갑질 논란과 별다른 해결책을 기대하기 힘든 작금의 상황은 기업의 윤리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일단 갑질의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비롯해 ‘면벽근무’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두산모트롤, ‘초특급 갑질 매뉴얼’로 유명세를 달리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은 아직 처벌되지 않았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리의식 부재
반복되는 논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갑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형벌 강화와 함께 시민과 소비자의 연대적 감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갑질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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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