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안 팔리는 수입차 왜?

벌써 정점 찍었나 “거품 꺼진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잘나가던 수입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비와 탈세, 결함 논란 등 대형 악재들이 돌출했기 때문. 거기에 ‘강력한’ 국산 새 모델들의 속속 출시도 한몫 하는 모양새다.

수입차 150만대 시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수입차 등록대수는 총 147만8265대. 전체 등록 차량의 7%에 육박했다. 도로 위 15대 중 1대는 수입차란 얘기다.

매출 늘어도
즐겁지 않다

수입차는 2009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매년 10만대 이상씩 늘어 2014년 100만대를 돌파했다. 작년 한해 국내서 팔린 수입차(승용차)만 24만3900대에 이른다. 전체 판매된 승용차(157만676대)의 16%를 차지했다.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도 늘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42.5% 상승한 3조14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11억원, 순이익은 872억원. 지난해 판매 대수는 4만6994대로, 전년 대비 33.5% 증가했다.

지난해 5만5441대를 팔아치운 BMW코리아는 지난해 전년비 25% 증가한 2조87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352억원, 순이익은 46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1%, 131% 늘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전년보다 5.8% 증가한 2조8185억원을 냈다. 디젤 스캔들 여파로 영업이익(472억원)과 순이익(321억원)이 떨어졌지만, 판매 대수는 6만8316대로 전년보다 17% 신장했다. 포르쉐코리아와 FCA코리아, 한불모터스(푸조, 시트로엥 수입사), FMK(페라리·마세라티 수입사) 등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이 향상됐다. 판매 대수 역시 늘었다.

수입차 관계자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신차 효과, 물량 확보 등에 힘입어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수입차 판매 대수는 20만∼25만대에 육박해 총 15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거침없이 성장하다 주춤…판매 줄어
업무용 등록 차량 과세 강화한 결과

잘나가던 수입차 시장.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계속되는 악재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전 문제다. ‘수입차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12개 차종을 평가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산차 6종과 수입차 6종을 평가했는데, 수입차는 상위에 오르지 못했다. ‘안전한 차’ 최우수상은 현대차의 아슬란, 우수상은 쌍용차의 티볼리가 받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화재사건만 봐도 수입차 안전에 의문이 달린다. 자칫 인명 피해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차량 화재는 10건이나 된다.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화재 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건에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리콜이 늘면서 고객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리콜은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다. 다른 말로 ‘결함보상’ ‘소환수리’라고도 한다. 기업으로선 자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브랜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아직까진 소비자 불안을 키우는 역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불안 불안~
심상찮은 리콜

지난해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수입차는 결함으로 인한 리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24만3000여대. 전년에 비해 24%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리콜 조치된 수입차는 2014년보다 73% 급증한 23만7000여대. 판매대수와 맞먹었다.

그중에서도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의 리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수입차 리콜대수는 2만6750대로 나타났다. 5908대를 리콜 중인 포르쉐가 가장 많다. 이어 한국닛산(5354대), 아우디폭스바겐(3763대), 크라이슬러(1953대), 한국도요타(1746대) 순이었다.

최근엔 벤츠, 렉서스, 재규어, 랜드로버 등 수입차 브랜드의 8개 차종 7025대에 대해 리콜 조치됐다. 리콜 이유로는 ▲재규어XE와 재규어XF는 연료 필터와 연료 공급 호스를 연결하는 부품의 결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보크는 엔진의 주 전기 배선 문제 ▲렉서스 IS250과 렉서스 GS300은 연료 압력센서 조립 불량 ▲벤츠 SLK200은 배선 설계의 문제 등이었다.

한국고객 무시
‘봉’으로 취급

아직까지 한국 고객을 ‘봉’으로 취급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소비자들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A/S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다. 비싼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했다면 그에 걸맞은 A/S가 주어져야 맞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는 부족한 정비시설과도 오버랩 된다.

사고 처리가 가능한 정비센터는 180개밖에 안 된다. 수입차 등록대수(148만여대)를 감안하면 1개 센터당 약 8000대를 담당하는 셈이다.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평균 수리기간은 8.8일로, 국산차(4.9일)보다 1.8배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수입차 업체도 상당수다.

“전망 그리 밝지 않다” 비관론 고개
안전 불안 가중…차별 대우도 도마

국산차는 다 해준 개별소비세 차액도 버티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밖에 렌트비·보험료 부풀리기, 베일에 싸인 수입원가, 선택 없는 풀옵션, 카푸어(무리하게 비싼 차를 구입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만드는 할부 등도 한국에서만 심하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부실한 리콜 계획서로 정부까지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색한 경영도 도마에 오르내린다. 자국 대주주에 파격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국내 기부는 개미 눈꼽만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8개 수입차 업체의 지난해 배당금은 836억1000만원이었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주주 배당액은 58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60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60억40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 30억원 등이다.

반면 8개 수입차 업체의 기부금은 42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벤츠코리아 20억5000만원, BMW코리아 1억1000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GM코리아는 기부금이 전혀 없었다.

수입차 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BMW코리아(175명), 벤츠코리아(168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67명) 등 지난해 8개 업체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다.

꺾인 성장세
흐릿한 앞날

사정이 이렇자 수입차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는 7만3844대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개인이 산 차량은 4만7726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지만, 업무용 차량(2만6118대)이 18.9% 줄었다.

고가 차량을 업무용(법인·개인사업자 명의)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결과다. 고가 수입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같은 기간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33.5% 줄어든 4426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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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