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

“비정규직 위해 앞장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목전에 뒀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네 번째로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을 만나봤다.

대한민국 노동계는 일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매조지하지 못한 노동개혁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선업의 위기로 촉발된 구조조정 바람은 향후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예정이다. 개원을 신호탄으로 여야는 실타래처럼 얽힌 노동 현안 해결에 나설 것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27년 동안 노동운동에 매진해온 노동계의 산 증인이다. 사조대림 노동조합 위원장 9선, 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의 이력은 그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개혁을 준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노동계의 현실에 “어깨가 무겁다”는 임 의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이 듣고 싶다.
▲나도 깜짝 놀랐다. 비례대표 3번이라는 것은 발표가 있고 난 후 알게 됐다. 발표를 듣고 기쁜 마음은 한 30분 정도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정치인이 되자고 결심했고, 노력하고 있다. 4·13 총선으로 국민들의 민심·민의가 무섭게 와 닿으면서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 안산시의원으로 시작해 중앙 정치로 진출했다.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게 있나?
▲전국에 약 1900만 임금 근로자가 있다.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중 전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대략 800~1000만 정도 된다. 나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싶다. 이들 중에는 월 20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이 47%에 육박한다. 입으로만 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 분들을 위해 일을 해내고 싶다.


-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나?
▲최저임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지금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히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 환노위 배정이 예상되는데.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 그러나 환노위는 ‘여당의 불모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당 위원들이 성과를 내기 힘든 상임위로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얘기는 익히 들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나는 환노위에 매력을 느낀다. 환경은 앞으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노동은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나는 이곳 환노위에서 4년 내내 일할 생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27년간 현장·이론 가리지 않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환경 쪽은 문외한이다.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는 마음으로 환경에 대해 공부할 생각이다. 4년 뒤 임이자가 열심히 해서 환경과 노동 분야가 조금은 발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 더민주에 있는 노동계 인사들과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겠나.
▲잘 되리라 본다. 정부여당이라고 해서 노동에 대해 꽉 막힌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과 노동자들을 핍박하려 하겠나. 5대 입법에서도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 경우도 있다. 불편한 진실은 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소통해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서로 안 통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입법을 두고 정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임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새누리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환노위가 구성된 후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위에서 한 번 더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는지, 아니면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7년 노동운동 경력 ‘한국노총 여걸’
1호 법안 ‘최저임금 지킴이법’ 예고


- 큰 틀에서 노동개혁 입법은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 그렇다. 지난 19대 때 비정규직과 관련해 기간제법이 발의됐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2+2가 정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가 쟁점이었다. 노동계 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반대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5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은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1+1인 상황에서도 10개월+10개월 같이 쪼개기 식으로 기업에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차라리 2+2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보고 만약 1+1때보다 2+2때 정규직 전환이 적으면 2+2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면밀한 검토를 통해 2+2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성할당제(쿼터제)를 통한 여성의 고용 안정성 화보와 경쟁력 향상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나?
▲승진에 있어서는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아무리 여성이 승진하려고 해도 일·가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경력단절이 있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서는 쿼터제를 둬야 된다고 본다.
 

고용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 80%가 여성이다. 특히 시간제 아르바이트 쪽으로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다. 대표적으로 마트에 가보면 계산하시는 분들이 모두 여성이고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지 않나. 앞서 독일에서도 선택시간제를 채택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양성했지만, 지금은 지양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누구나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데 반해 양적인 일자리만 창출되니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해 정책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 요즘 조선업계가 구조조정 소식으로 시끄럽다.
▲동일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60%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조선업이다. 조선업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제(23일)도 거제에 방문해 대우조선 직영노동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들과도 만났다. 거제도 상공인들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와도 간담회를 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오늘(24일) 아침에 있었던 당정협의에 가서 전했다.

일례로 물량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해고된 후에는 실업급여도 받기 힘든 현실이다. 이분들이 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나를 살펴보니 사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을 근로자가 다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독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입법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4년이 주어졌다. 국민·노동자·서민·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떨 때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아픈 곳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갈 생각이다.


[임이자는 누구?]

▲경상북도 예천 출생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 석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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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