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한민국 면세점 정책 민낯

10조 두고 갈팡질팡 ‘정신 나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면세점 특허권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공표되자마자 유통공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조원대 면세점 시장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고자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회를 엿보는 곳도 눈에 띈다. 누가 최종 승자로 기억될지 아직은 속단하기 힘들다. 다만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룰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4개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세 곳, 중소·중견기업 한 곳을 포함하는 게 기본 골자. 논란이 됐던 심사방식은 일부 수정이 가해질 예정이고 심사가 끝난 후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방침대로 추진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권
누구에게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이 발표되자 유통업계에는 곧바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기존 사업자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자들도 대거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DF ▲두산 ▲이랜드 ▲한화 등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만 10곳 가까이 된다.

유통업계는 신규 사업자들 사이에서 현대백화점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하는 분위기다. 신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허가를 받으면 기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강북에 치우진 시내 면세점의 쏠림현상을 보완하고, 면세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심산이다.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은 총 10곳으로 이 중 9곳은 명동, 장충동, 여의도 등 주로 강북 지역에 있고 강남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유일하다. 현재까지는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도 면세 쇼핑을 할 곳이 충분치 않아 강북에 있는 면세점들을 이용했다. 하지만 강남지역에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강남권 면세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무역센터점 일대는 국내 유일의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21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서울 시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들 신규 특허권에 군침
‘이랬다 저랬다’ 정부 계획에 혼란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이나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했던 사업자의 특허권 획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특히 국내 시내면세점 가운데 매출액 3위인 롯데 월드타워점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6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던 월드타워점은 ‘관광쇼핑 복합단지 면세점’으로 재탄생시켜 5년동안 28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상태.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의중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정부가 월드타워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다.
 

일단 ‘독과점 논란’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특허기한을 기존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신규 특허심사를 받을 경우 일부 감점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시장점유율 60%를 웃도는 롯데면세점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24년 역사를 가진 워커힐면세점 역시 오랫동안 면세점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앞세워 특허권을 노리고 있다. 다만 인천 통합물류창고와 IT시스템 등 면세점 자산을 연이어 매각했던 워커힐은 그동안 밟아온 폐업 절차를 다시 되돌리는 게 선결과제다. 일부 인력의 유출 해결해야 한다.

워커힐측은 면세점 자체에 충분한 물류센터 공간이 있는데다 IT시스템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력 유출 역시 극소수이고 특허권을 획득하면 충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세계·두산
아전인수 해석

굴지의 유통공룡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면세점 특허권에 목메는 건 면세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운영방식 때문이다. 백화점이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과 달리 면세점은 매입과 판매를 통해 수익이 창출된다. 판매처가 세분화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고 재고율도 떨어뜨릴 수 있다. 롯데면세점이 업계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문제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 특허권 쟁탈전에 다시 뛰어들 수 있게 만든 관세청의 결정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권을 따낸 일부 업체의 경우 이중적인 행보로 벌써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동전 뒤집듯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주된 요지.

신세계와 두산은 정부의 면세점 추가 허용 정책에 반대하다가 신규 면세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면세점을 추가할 경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사업에 도전하려는 모습이다.

김해공항 면세점 등 기존 경영능력을 앞세워 지난해 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던 신세계는 지난 2월 적자를 이유로 돌연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소식이 전해진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게다가 신세계와 두산은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여부가 알려지자 나머지 신규 면세점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에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생력이 생기는 최소 1년간 이 문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시 경쟁 과다에 따른 면세점 품질 저해 및 업계 공멸 가능성을 걸고넘어진 셈이다.

어긋나버린
정부의 결정

그러나 신세계와 두산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정부가 고용문제와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신규면세점 특허권자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하자 추가 특허를 검토하고 있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사실상 시내면세점 특허권 싸움에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성영목 신세계 DF 사장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이천우 두산 부사장도 “시내가 됐든 공항이 됐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한화갤러리아도 자사의 면세사업부의 성장을 위해 면세 특허 취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의 ‘말 바꾸기’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기업 윤리를 무시한 채 이익에만 집중하는 처사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이들의 면세점 운영능력에도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최근 개장한 두타면세점의 MD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고 어느새 매출목표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규 업체들의 면세점 운영능력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다”며 “이들이 추가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오락가락한 면세점 정책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고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는 허가제로 전환된 후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봉착했다. 결국 특허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작금의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거듭된 말 바꾸기 이중성
다음은…현대백화점 유력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놨다.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달려든 모습은 총력전 그 자체였다. 제각각 수백억 단위의 투자금을 제시했던 사활을 건 혈투 끝에 결국 5개 사업권을 놓고 희비는 엇갈렸다.

최종 승자는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SM컨소시엄이었다. 반면 기존 사업자였던 호텔롯데와 SK네트웍스는 고개를 떨궈야 했다. 후폭풍은 엄청났다. 면세점 대전 패배의 여파로 SK네트웍스는 지난 16일 워커힐면세점을 폐점했고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6월30일자로 월드타워점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승패가 뚜렷이 갈린 싸움이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절차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관세청은 특허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권 심사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갱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술 더 떠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면세점 특허권을 늘린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도덕이고 뭐고'
불거진 이중성

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신규 특허권에 도전한 기업들은 올해도 도전한다고 보는 게 맞다. 올해도 한정된 특허권을 두고 불가피한 전쟁을 치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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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