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5·14 석탄일 특사 시나리오

궁지 몰린 대통령 '대사면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난국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중과 내심 경제인 석방을 원하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예상해 봄직한 시나리오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행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매력적인 히든카드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특사를 단행했다. 주로 연말·연초, 국경일 등 특정 시기에 맞춰 특사 조치를 취한 게 관례. 다만 특사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최근에는 이전보다 횟수가 현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노무현 8차례
이명박 7차례

특사를 단행했던 역대 정권들 사이에는 시기상 공통점이 존재한다. 대통령 집권 말기에 접어들면 여지없이 특사 카드를 뽑았다는 점이다. 표면상 국민화합이라는 대전제를 앞세우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특사를 활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실시한 특사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다. 2002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혜택을 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마지막 특사에는 김대중 정부 인사,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등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 회장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초가 박근혜 세번째 특별사면 주목
총선 참패·책임론 분위기 반전용 거론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특사 조치를 꺼내든 건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이었다. 이 무렵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 기준 및 대상자 명단을 정리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특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특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김영삼(9차례), 김대중(8차례), 노무현(8차례), 이명박(7차례) 등 전임 대통령들이 10차례 가까이 특사를 시행한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지금껏 단 두 번만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분별한 특사를 고려치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만큼은 충실히 지킨 셈이다.

당분간 별다른 특사 조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 직후인 2017년 연말이나 2018년 신년, 2018년 차기 대통령 취임 등을 계기로 특사 가능성을 미뤄 짐작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때 아닌 특사 가능성이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내달 14일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일종의 추측이다. 물론 석가탄신일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그리 문제될 건 없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15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씨를 비롯한 경제인 31명이 석가탄신일 특사로 풀려난 전례도 있다.
 

다만 시기상 석가탄신일에 맞춰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여론몰이용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거행된 20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참담한 성적표를 곱씹어야 했다.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겼다. 최대 20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에 충격은 더 컸다.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뼈아픈 결과다.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의 화살표를 박 대통령에게 돌리는 분위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낙하산 공천을 거듭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난국 타개하고자
히든카드 꺼내나

당장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성급한 예측마저 쏟아내고 있다. 총선의 후폭풍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일종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특사 카드다.

석가탄신일 특사가 결정되면 어떤 인물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경제인들의 특사 대상 포함 여부이다.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정 형기를 마치지 않은 기업인을 포함할 지 미지수지만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길만하다.
 

통상 가석방을 위해서는 형법 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들 중에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모범수형자여야 한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형기 90%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다시 기존 8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준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닌데다 경제인 특사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사가 이뤄지면 이재현 CJ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을 생각해 봄직 하다. 형기를 거의 채웠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부각된 경우가 대다수다.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4년 중 2년6개월가량을 복역했고, 최 부회장은 3년6개월 중 2년3개월가량을 복역한 상태였다. 재벌 총수와 가족이 이렇게 오래 수감된 적이 드물고 형기를 거의 채웠다는 점에서 특사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3년 6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형기를 채운 것만 따지면 최 부회장보다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사면부터 꾸준히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인물”이라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지만 여러 차례 두 사람의 사면이 좌절된 만큼 특사가 결정되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유전병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항간에서는 형 집행을 따르지 않기 위한 꼼수쯤으로 의심하지만 병세가 완연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1000억원대 배임 행위라는 비슷한 혐의를 받았지만 감형 판결을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사례를 감안하면 동정론까지 더해진다.

형기 거의 채운
경제인들 물망

재계에서는 특사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벌 총수가 사면될 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특사 명단 포함 여부를 두고 이름이 오르내린 재계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었다. 그러나 재벌 총수 사면 폭은 그리 크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는 특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해 8월13일 SK그룹 관련주들은 일제히 뛰어올랐다. SK이노베이션(6%), SK하이닉스(3%), SK(2%) 등 당일 SK관련주 가운데 SK텔레콤(-1.38%)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주가가 올랐다.
 

SK그룹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 큰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과 글로벌 진출 등 굵직한 경영 의사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최 회장이 복역 중이던 2년7개월간 M&A시장에서 번번이 쓴맛을 봐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였다.

한다면…서민 생계형범죄 집중 
회장님도 명단 포함 여부 주목

문제는 경제사범의 특사 포함 여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취한 엄청난 폭리 규모는 서민들이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임이 분명하고 특사를 받을 때는 그만큼의 반대 여론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작정 법의 잣대를 내세우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이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필요성마저 부각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사범 사면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비춰지곤 한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3%대 성장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목표치 하향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의중이 명확히 부각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현실을 일정 부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면 한다면…
즉각적인 효과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에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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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