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사고 “과실 안 나올 거에요”라더니⋯6대 4 논란

2025.04.10 10:46:20 호수 0호

하루 만에 말 바꾼 운전자 측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사고는 우리랑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거에요.” 차량 운전자가 가입돼있는 한 보험사에서 최근 발생했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하루가 지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7일, 운전자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집에서 나서다가 우측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바로 멈췄다.

도로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제동 탓인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A씨 입장에선 오토바이를 보고서 바로 정차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 가입된 보험사 측에서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튿날 아침엔 “상대방이 다쳤으니 6대 4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억울한 마음에 그는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저희가 6 상대 4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9초가량의 영상엔 차량이 서행으로 출입구를 빠져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출차 중인 차량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은 뒤 이내 바닥으로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은 여기서 종료돼 조치 등 이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A씨가 우회 예정이었는지, 아니면 좌회전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차량의 진출 방향과 오토바이의 정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량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도로를 직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A씨는 서행하면서 나왔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와는 무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배 회원들도 A씨 측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게 왜 블박(차량)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도로의 절반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차량만 나간 건데 상대는 왜 넘어졌을까요? 보험사에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시고 경찰서에 상대방 보험사기로 신고해 버려요”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다른 회원도 “혼자 넘어지는 건데…아주머니한테 오토바이 타지 마라고 하세요. 운전도 못하면서 웬 오토바이를? 저라면 무시한다. 이걸 왜?”라고 반문했다. 세 번째 다 추천 댓글도 “급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노외 진입도 아닌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건데 무슨 과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회원 ‘뚱쓰OOOO’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징하다. 보험 담당 차량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 나올 때 넘어지고 보험처리해 달라고 해야겠다”고, ‘무한OO’는 “역시 남의 편인 나의 보험사. 과실 물려서 보험료 올리려고 발악을 해라”고 조소했다.

다른 회원은 “이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 무과실이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오토바이 단독 사고다. 무시하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라. 형사사건도 아니고 책임질 일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회원들은 “보험회사 어디인지 공개해도 되는 법 생겼으면 좋겠다” “심지어 블랙박스 차량은 오토바이보다 빨리 멈췄네” “후기가 궁금해진다” 등 운전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반면 “미접촉 사고로 6대 4로 보여진다”는 댓글도 달렸다. 해당 댓글엔 “관종이구나” “보험사 직원이신가?” 등의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11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상대 측은 우리 때문에 사고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양쪽 모두 같은 회사로, A씨 측 보험사는 ‘상대방이 다쳤으니 우리가 가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던 A씨가 보험 상담원에게 ‘그럼 상담사분은 누구 편이냐?’고 묻자 “‘상대도 OO화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A씨 주장대로라면 그와 보험사와 상대 측 보험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었을 경우, 충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의 주행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출차하면서 서행했던 자신에게 과실이 잡힌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측과 같은 보험사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 이유도 찾기 힘든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있다고 해서 과실 비율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만약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무과실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이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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