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매번 이런 식으로 주차하시네요. 주차칸에 맞춰 주차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주민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일,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 빌런의 만행 호소글에 회원들이 공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회원 A씨는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주차 빌런 2탄’이라는 제목의 글에 6장의 아파트 주차장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촬영된 통로에 주차돼있는 아우디 차량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주차라인이 아닌 주차장 통로에 주차돼있거나 경차들만 주차하도록 표시돼있는 ‘경차 전용’ 구역에, 그것도 반만 걸친 상태로 주차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사진에는 세 개의 주차위반 스티커와 주차위반 안내서로 보이는 종이가 차량 조수석 쪽의 전면유리 위에 얹어져 있다. 주차위반 스티커 중 하나는 거의 떼어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제대로 떼어내지도 않은 모습이다.
보배 회원들은 “저런 애들은 뇌가 없는 걸까요?” “아우디 아포, 차주도 아포” “운전석 쪽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불법주차는 지게차로 떠서 실어나르는 법이 시급하다. 찾아갈 땐 지게차 비용부터 모든 비용처리해야 차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등 해당 차주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차량 전면유리에 스티커 도배하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주차 스티커 사이즈를 A1 전지로 바꿔야 할 듯” “뭔가 아파트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주차 방해 몇 번 하면 주차등록 말소한다고 입주민 회의서 결정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회원 ‘초원OOO’은 “저런 차는 바로 견인·폐차시킬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차위반 관련법 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5일에도 ‘아파트 주차 빌런 처리 방법 문의’라는 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전남 순천 OO아파트 주차 빌런이다.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항상 본인 마음대로 주차하시고 스티커 부착해도 똑같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비원분들께도 항의하신다고 한다. 이런 개념 없는 분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린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주차하거나, 주차 금지봉을 훼손한 채로 주차한 모습의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지난달 17일에도 ‘아파트 주차 빌런 처리 방법 문의(재업)’이라는 제목으로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는 주차 빌런이다. 공론화 부탁드린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폐차 직전까지 차로 박고 보험 처리하면 저 차주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망치로 부셔라” “아우 디지게 쳐맞아봐야…” “주차 경고 스티커를 운전석 쪽에 시야 가리도록 붙이셔라” 등의 다소 공격적인 댓글이 달렸다.
사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주차 시비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등 차량 소유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물리적으로 주차장 수가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만큼 업계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에선 공동주택 주차장시설의 다양한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주차 및 주차 질서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10일, 공동주택 내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후 같은 해 6월18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어기구‧박상혁 의원도 그해 3월19일,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서 입대의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회부(3월18일) 후 같은 해 6월18일, 전체회의서 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같은 해 8월31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서 고의적 출입 방해 및 민폐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서 주차 질서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 불응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9월1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이듬해인 2022년 4월2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 이번 21대서 발의됐던 주차 관련 개정안들은 회기 만료일인 오는 5월30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개정안들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관문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가에선 본회의에 오르기만 한다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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