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너무하시네요” 적반하장

2024.07.30 17:23:20 호수 0호

보배드림에 “인식개선 필요 절실” 푸념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서 일반차량 차주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다. 양심에 귀 기울여보시라”며 훈수했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애인 주차칸의 일반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6살짜리 아이도 장애인 표지 발급받아 타세요”라며 일반 차량 차주 B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에게 “OOOO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하시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말 없겠지만 바로 빼드리지 않았느냐?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네요”라고 따졌다.

A씨가 “한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양심에 귀기울여보시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대꾸했다.

A씨는 “거기(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아이 얘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봤다. 제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헛소리 그만 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고 훈수했다.


그러자 B씨도 “신고하면서 살아가시라. 8만원 잘 내겠다”며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A씨는 “예, 꼭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키시라. 파이팅”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있어 입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차량에 붙어 있는 B씨 연락처로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B씨는 A씨 전화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30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19일, 신고 당시 해당 구역에 매일 주차하던 장애인 차량이 입차를 못하고 있기에 차주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다. 장애인 차량의 차주와는 평소에도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휠체어를 내리고 불법주차한 차량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3통의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경비실까지 찾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며 “신고 후 나흘 뒤(지난 23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B씨가 뭐가 억울해서 제게 연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가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를 찾았던 이유는 불법주차했던 장애인 주차구역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둘 중 한 곳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문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울러 “본인 편의를 위해 몇 m 더 걷기 싫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웃이냐? 꼭 언론 보도와 전 국민의 댓글을 복 늦더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장애이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장애인 구역은 특별 주차구역으로 분류돼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시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6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00점 시 면허가 취소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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