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단기 체류자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현행 국내 법률상 중국 운전면허는 국제협약 미가입 국가의 면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시 운전 증명서 제도를 통해 입국 시 운전면허를 임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만약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가진 단기 체류자는 최대 1년간 국내에서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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