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마트, 무인점포 등을 지나다 보면 ‘절도 시 100배 배상’ 같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선 도난 사고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절도범이 어린 학생일 경우 높은 배상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건을 훔친 학생 A군의 부친이라고 소개한 50대 A씨는 25일, ‘아들이 편의점서 김밥과 사이다를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주, 6학년생인 A군은 대전 소재의 한 편의점서 김밥, 사이다 등을 훔치다가 사장 B씨에게 발각됐다. 부모의 연락처를 묻는 B씨에게 A군은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A씨의 연락처인 줄 알았던 B씨는 “2일 간의 알바비 26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이가 물건을 훔친 충격으로 두통이 심해 주말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서 “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A군은 “제가 혼날 짓을 했다”며 입금 약속 하루 전인 21일 밤이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지난 22일 A군과 함께 편의점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시키겠다. (이 일을 일찍) 알았으면 바로 찾아 왔을 텐데,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고개숙이면서 알바비와 훔친 물건값 50배 금액을 배상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이튿날 B씨는 문자메시지로 “오늘도 (A군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알바를 써야 할 것 같다”며 계좌번호와 함께 알바비 하루치를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너무 황당했고, 일도 너무 바빠 그날은 입금을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루 동안 입금이 되지 않자 B씨는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일 A군 학교에 가서 사례로 받은 음료수를 도로 돌려 주겠다”면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일을 못하겠다. (이 일로)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협박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A씨는 “지금 입금 완료했으니 아이 상대로 협박하지 마시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그랬더니 (B씨가)언제 협박했냐며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아이가 잘못한 것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혼냈고, 매도 때렸다”며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도 알지만 저도 조금 화가 난다. 어디 얘기할 곳은 없고 넋두리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편의점 측 대응이 더 잘못된 것 같다” “가게 주인이 아이를 빌미로 금품갈취를 한 것 같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아 보시라” “편의점 점주가 문제가 있다. 경찰에 신고하라” 등 B씨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한 회원은 “물건 값에 대한 배액배상은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성 어린 사과와 물건 값만 결제하시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는 “나였으면 아무리 바빠도 입금부터 했을 것 같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훔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빨리 보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등 A씨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되지 않은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만 12~13세)인 A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자녀가 입힌 손해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절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훔친 물건의 10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경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문자 내용, 입금 이후 B씨와의 대화 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오후 6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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