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107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서 개헌 저지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따라서 보수층에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진행되지만, 특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시간 끌기 용도로 활용될 때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 대해선 “사실상 상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적도 있다.
그때그때 아전인수…법사위가 뭐길래
불과 107석…법사위원장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같은 해 5월 “국회 통과 법안 중 해마다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진행됐던 제15대 국회 후반기 이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처음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였다. 명분은 정부여당 견제였다.
이후엔 ▲국회 전체를 지휘·운영하는 국회의장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혹은 제1당이 차지하면, 야당 혹은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관례가 이어졌다. 이 중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도 함께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은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정당의 상황을 보면, 확보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제15대 국회 후반기와 제16대 국회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진 야당 겸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소야대였던 제20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2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야당 겸 제2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내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여대야소였던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된 후론 여당 겸 제2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인 현 상황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지난 4일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 겸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합의·관례 따르다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
법사위원장을 놓고 진행된 혼란은 뚜렷한 기준 없이 여야 합의와 관례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합의와 관례는 정치적 상황과 힘의 무게 균형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 정 의원과 서 의원이 주 의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는 등 힘의 무게 균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 겸 제2당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배분받는 2개의 관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 국회의 전반기 안에 법사위원장을 배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정부서부터 이어졌던 당내 혼란이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특검법 3개가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벅찰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대 국민의힘 강경파였다. 이 대통령의 성향은 야당 대표 시절까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다수의 탄핵소추 발의로 맞섰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법안을 놓고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직을 순순히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기간 제한을 둬,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다.
명문화 필요
제19대 국회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의원 한두 명의 문제 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법사위에 법안이 넘겨지면 3개월 안에 심사하게 하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직 임명 기준과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한계 등 지금까지 합의와 관례에 의존했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명분이 됐다. 지금은 뚜렷한 명문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임기 2년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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