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6.05 16:01:00 호수 0호

5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대통령 거부권은 없을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인력은 2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추가 의혹 발생 시 확장 조항도 포함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번번히 폐기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주도했던 법안인 만큼, 새 정부에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4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하며 수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등 특검 수사에 탄력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법 통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찰개혁·정치 보복 논란을 수사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정쟁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은 향후 법적 절차와 후보 추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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