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초읽기

2025.07.07 13:28:22 호수 0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가능성⋯9일 영장심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통상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다. 그러나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외환 등 난이도가 높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속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선 승부수를 걸 줄 아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다분히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특검은 검찰 시절부터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실제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조 특검 임명 후 24일,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총 수사 기간(170일)의 7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수사의 최종 목표 대상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혐의들에 대해 어떻게든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과 달리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시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검팀이 정식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주체가 명확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경찰인 박창환 총경의 신문을 거부하자, 2차 조사에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이어 같은 달 30일 여 전 방첩사령관과 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문기일도 예정돼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측 주장에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소환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반박 사유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특검이 이렇게 빨리 청구한 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까 봐’ 서두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 향후 수사의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이런 배경을 다 고려해 엄격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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