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2025.07.30 08:52:20 호수 1542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연장(60일)을 하면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평검사의 약 10%가 특검으로 이동해 검찰 시스템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걱정했다. 기존 단일 특검이나 ‘쌍끌이’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규모 수사 체계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3대 특검의 활동을 보면서 이재명정부가 특검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특검공화국은 원래 22대 국회 개원 후 닷새 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한동훈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쌍방울 특검법’과 국민의힘 주도의 ‘김정숙 특검법’ 등 5개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언론이 22대 국회를 특검공화국이라고 보도하면서 나온 별칭이다.

당시 국민의힘 주도의 ‘김정숙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4개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쳐 사장되고 말았다. 무늬만 특검공화국이었지 실제는 특검공화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활동 중인 3대 특검은 상황이 다르다. 실제 막강한 특검공화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검찰 출신을 일선에 집중 배치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집권 내내 따라다녔다. 윤정부가 법조인을 선호했던 박근혜정부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요직에 검찰 출신을 기용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심지어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이 배치된 사례가 드물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보수 세력도 윤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결국 ‘검찰만의 리그’가 된 윤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정부도 마찬가지다. 3대 특검이 재판까지 이어져 국민들 눈에 특검공화국으로 비춰지면 좋을 리 없다. 전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임기 중반까지 적폐 청산을 강행했던 문재인정부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당시 우리 국민이 적폐 청산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문정부가 국정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윤정부의 검찰공화국이 이정부의 특검공화국으로 바뀌는 데는 이정부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강한 검찰개혁 의지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느끼기엔 검찰공화국이나 특검공화국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정부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필자 눈에도 윤정부의 검찰은 미래 세력(이재명 대표)을, 이정부의 특검은 과거 세력(윤 전 대통령 주변)을 청산하는 것으로, 방향만 다를 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윤정부 출범 초기에 검사 출신을 요직에 유독 많이 기용한 것을 두고 ‘검수완판’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여서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부도 초기에 정치인 출신을 요직에 많이 기용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치인을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윤정부는 초기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으로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의 이정부는 보수 언론조차 특검공화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정부 입장에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윤정부 초기에 검사와 감사 출신을 정부 요직에 많이 배치한 거나 이정부 초기에 검사 120명을 특검에 배치한 것이 우리 국민 눈엔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국회 개원 후 닷새 만에 민주당은 4개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정부 출범 후 단 하루 만에 3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정부는 특검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땐 경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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