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2011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이던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핵심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정당 해산 마지막 심판서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RO 회합’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당이 해체됨에 따라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김미애·김재연·오병균·이상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을 국가기관이 해체한 만큼 파장은 컸다.
통진당 해산심판 14년 만에 주목
그때는 ‘의혹’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판결은 2025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진당은 ‘인식’ ‘주장’ 등 실행 계획만으로도 해산이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윤 전 대통령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부터 한남동 점거 사태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진당 사례서 알 수 있듯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진보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깊게 박힌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초반부터 탄핵안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등의 업보를 쌓았다.
밤사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화를 감상하는 듯 전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진보 인사 들이닥칠 법무부·헌재
마침내 쥔 칼자루 ‘척결’ 나설까?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면 107명의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탈당·제명으로 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끝까지 당에 남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분열로 이어진다면 파국은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권을 잡으려는 이들의 세력 다툼이 불거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돌파구를 찾거나 민주당을 향해 반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탄핵 남발, 법안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이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민주당 역시 고민되긴 매한가지다. 지금 곧바로 야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 동안은 입법 과제와 국정 안정을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연 정당 해산만이 답일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진당 해체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 손으로
김 상임대표는 지난 4월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라면 100번도 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들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서 진보 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선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척결 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며 정당 해체 방식도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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