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의혹’ 김민석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2025.06.16 14:04:38 호수 0호

야당 사퇴 압박에 공개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곧 개최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 했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확정된 건에 대해선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에세이집 <3승>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에세이에는 담당 검사가 “우리 검찰도 이 돈이 선거에 쓰여졌고, 김 의원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라. 어차피 곧 사면·복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 등이 실려 있다.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면서 담당 대학 교수가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2차 정치자금법(2008년)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에 대해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해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자녀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에게 “이재명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라”고 압박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SK로부터 2억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된 바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도 최근 차용을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을 또 수수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한 번의 실수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텐데, 세 번은 버릇이고 DNA”라고 맹폭했다.

김 후보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김 후보의 아들은 인도네시아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지난해 총선 직후 김민석 의원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아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국민 혈세로 도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 아들이 고3 동아리 활동에서 습작으로 만든 법안도 발의됐다”며 “아빠 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 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준 것인데, 이런 행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0일 접수된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께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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