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소형차 전용’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다릅니다.
자동차 등록 기준으로 소형차란 전장 4.7미터, 전폭 1.7미터, 전고 2.0미터 이내 배기량 1000~1600cc의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나, 베뉴, 셀토스 등이 해당하죠.
하지만 고속도로 요금소나 터널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경차는 물론 15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도 소형차에 포함됩니다.
즉, 통행료 기준의 분류인 거죠.
하지만 소형차 차로 위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다면 아무리 차량이 작아도 해당 차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없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말하는 소형차는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