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2025.04.28 15:21:47 호수 1529호

길 가다 죽는 세상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지르는 범죄인 셈이다. 몇 년 새 묻지마 범죄로 통칭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시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은 당시 22세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분당 등에서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서 한 남성이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차에 치인 2명은 사망했다. 당시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선과 최원종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달 간격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서 일어난 사건은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겼다. 두 사람 다 뚜렷한 동기를 내놓지 못한 점도 충격이었다.

영화나 드라마에 소재로 사용될 법한 무차별 범죄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도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올라오면 즉시 검거에 나섰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장난’이라면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다.

문제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만 행정력이 ‘반짝’ 집중된다는 점이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분명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대책도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60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체포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신림·서현역 칼부림
최근 미아역서도 묻지마 살인

범행 직전 마트서 포장된 칼을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남 서천서 34세 남성 이지현이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이지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남성은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운동하러 나온 여성을 찔러 죽였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이 7세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도 큰 충격을 안겼다. 명재완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매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처음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전문가에 따르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재완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돼 일어났다. 그럼에도 왜 하늘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자백 과정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물리력 동원, 처벌 강화 등의 방법만으로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어떤 사건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구분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범죄 건수 등 통계화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달 24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근본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023년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 형성 등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용어적으로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불명확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범행 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니라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 대신 ‘무차별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 아래로 ▲무차별 살인 ▲무차별 상해 ▲무차별 폭행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정의와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무차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 등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범죄의 변화 양상 등을 판단하고 사회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통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유 없이


백선희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건수 대비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충격이 상당하지만 정부는 처벌 강화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동기 범죄 전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수렴해 입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