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LIG그룹 구본상 회장 미등기 경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경영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보폭이 한층 넓어진 양상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진입은 기약 없이 밀린 모양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졌다. 구본상 LIG 회장은 2012년 1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한 상태에서 투자자 1000여명에게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고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를 무겁게 봤고, 구 회장은 형량을 꽉 채운 2016년 10월이 돼서야 만기출소할 수 있었다. 누릴 것 누리고… 그렇다고 구 회장이 출소 직후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건 아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구 회장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그룹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라면 당해 10월에 복귀가 가능했지만,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복귀 시기를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 취업 승인을 받은 직후 구 회장은 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