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고 임박’ 헌재 만장일치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