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회의장 멜빵바지’ 등원 속 류호정 드레스코드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날 류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활동하기 편해서 평소 종종 입는다.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한 것이)별 뜻은 없다”고 말했다. “별 뜻 없어” 일각에선 일반인도 아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다른 곳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등원하는데 너무 파격적인 복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아무리 편한 복장을 자주 입는다고는 하지만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단순히 국회 등원이 아닌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의원 및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본회의장에 멜빵바지 차림은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할 뿐 본회의장 참석 및 국회 등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류 의원의 멜빵바지 의상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들은 크게 “일만 잘하면 된다” “아무리 일이 먼저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