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두고 가버린 차 운전하면?
[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