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채 뺨치는’ 건강보험공단 추심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연체이자율에 막무가내식 징수는 마치 사채업자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징수 행위가 사채업자를 연상케 하는 등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최초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은 3%에 달한다. 높은 이자율 고리대금업? 체납보험료에 대해 매일 0.1%(1/1000%)씩 한 달 동안 총 3%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체료는 무려 36%다. 이후에는 매일 0.033%(1/3000%)씩 6개월 동안 총 6%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6개월간 연체료로 매달 1%씩 추가로 물리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에 달한다. 4대 보험료는 연체 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총 9%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보험료 연체 첫 달의 연환산 연체료 36%와 이후 6개월 동안 연환산 연체료 12%를 감안하면 4대 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물리는 연체료는 고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