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뺨치는’ 건강보험공단 추심의 민낯

“피도 눈물도 없이 빼앗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연체이자율에 막무가내식 징수는 마치 사채업자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징수 행위가 사채업자를 연상케 하는 등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최초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은 3%에 달한다. 

높은 이자율
고리대금업
?

체납보험료에 대해 매일 0.1%(1/1000%)씩 한 달 동안 총 3%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체료는 무려 36%다. 이후에는 매일 0.033%(1/3000%)씩 6개월 동안 총 6%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6개월간 연체료로 매달 1%씩 추가로 물리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에 달한다.

4대 보험료는 연체 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총 9%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보험료 연체 첫 달의 연환산 연체료 36%와 이후 6개월 동안 연환산 연체료 12%를 감안하면 4대 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물리는 연체료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 업체보다 높다.

30일 기준 연체이자율 월 3%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예컨대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첫 30일 동안은 연체금으로 15만원을 내야 한다. 첫 달 연체금 15만원(월 3%)은 개인간 금전거래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사채이자인 2부(월 2%)보다도 높다.

게다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매달 5만원씩 30만원의 연체금이 붙는다. 500만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해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45만원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연체료 연간 기준 대부업체보다 높아
완강한 체납 기준…시민사회 거센 반발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료를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일이 줄어들어 4대 보험료를 몇 달 연체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예금 압류를 당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낭패를 봤다”면서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긴 했는데 연체료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국가기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됐다. 나름 갚는다고 최대한 결제했지만 6월을 마지막으로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금융권까지 모든 A씨의 계좌들이 지급정지됐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다. 


가차 없이 정지
“통보조차 없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액의 70%인 1600만원을 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사정을 얘기하고 50%인 120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선 절반만 내면 지급정지가 해지될 것이라는 건보공단 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추심도 계속됐고 지급정지도 풀리지 않았다. 

A씨는 “돈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건 아니다”라며 “계좌를 다 정지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낼 수 있겠나. 현금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후에 처리된다. 사업장 폐업하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이는 과도한 체납관리에 따른 것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체납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적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징수와 보험급여를 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장기 체납자에게 급여를 제한시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체납처분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생계 자체를 포기시키는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수년간 국회나 감사원 등을 통해 지적받아왔지만, 공단은 해당 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제도
“대만보다 떨어져”

연구원은 “공단은 체납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외면한 채, 제도 본분을 망각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에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처럼 전 국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장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체납자 관리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정부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12.5%에 불과한 반면, 대만은 36%, 일본 48.5%에 달하며, 체납자 제재 방안의 경우 한국은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만, 대만은 없고, 일본은 납부기한별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체납자 지원방안이 갖춰져 있고,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건보공단의 징수 ‘민낯’에 대해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곳인데 체납자들의 재산 가압류, 통장 압류까지 하는 것은 국가 용인 하에 행해지는 범죄”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두 얼굴이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공공기관 같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이나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곳”이라며 “생계를 위한 자동차를 뺏거나 연 5회 이상 납부를 독촉하는 등 마치 대부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성토했다.

“무리한 추심은 자영업자 죽으라는 것”
공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약속”

이 관계자는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사회 복귀와 치료받을 권리 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징수만을 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동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체납관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연대 의식하에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체납관리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독촉과 급여제한 등의 징수 절차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체납자에 대한 미비한 관리와 체납률 증가 등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해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최근 들어 무분별한 징수 행위도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가구 구성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분할납부 안내 등 포지티브 정책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완화 힘쓰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손처분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이와 함께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