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0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