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주거침입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침입해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형사 정책상 두 가지 문제를 던진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이후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또 다른 하나는 근본 원인이었던 스토킹 범죄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심각한 범죄지만,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인 경우가 많다. 주거침입 범죄는 그 자체가 범행의 목적인 표출적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도구로서 행해지는 도구적 범죄라는 것이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인은 일련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 우선 범행할 의사와 결심, 범행 유형과 수법, 범행 대상과 표적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의 선택이다. 즉, 어떤 주거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접근과 범행이 쉽고, 더 값비싼 것을 훔치거나 뺏을 수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선택한다. 동기가 있는 범법자가 값비싼 표적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