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관에 시그널? “영장 집행방해 시 의원들도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윤상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른바 ‘백골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수사기관에 여당 의원들의 체포 방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문 자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 집행을 막는 여당 의원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유도성 질문을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