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n번방 법안’ 개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