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벌레 물림으로 인한 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고민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대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돌봐주느라 제 몸이 힘들어도 아이들 보며 힘내면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한 유치원생이 집에서 얼굴에 아주 작은 벌레, 진드기에 물려서 등원했다. 아시다시피 등하원 시 아이의 얼굴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얼굴에 붉은 자국을 확인했고 딱지가 앉을락 말락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등원 시 아이의 모친은 얼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혹여나 아이가 손으로 해당 부위를 만져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손을 씼겼다. 문제는 하원 때 발생했다. 아이의 모친은 정색하면서 A씨를 향해 “우리 아이,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쓰셨느냐?”고 추궁하듯이 몰아세웠다. A씨는 “등원 시 빨간 자국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딱지가 않을락말락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유치원서 아동학대를 당한 사연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1233건, 129건, 237건으로 총 1559건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연평균 7940명이다. “너무 아팠다”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할 수 있다. 가해 교사에 더해 원장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