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HPV 예방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rius, HPV) 감염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아는 물론 만 13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또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전 세계 11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및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들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및 종창,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같은 국소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이내에 자연소실되며, 청소년의 경우 실신 사례가 보고되나 이는 다른 접종 시에도 나타나는 심인성 증상으로 접종 후 20~30분간 충분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게 하는 등의 조치로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전 수칙에는 ▲안전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기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접종기관 방문하기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다.(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