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집회·시위 신고 시, 시위물품 사전심사 강화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특정단체 및 개인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철거된 불법 설치물은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서 10여년째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A씨가 설치한 것들이다. A씨는 자신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 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하며, A씨 역시 판매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아와는 관련이 없어 A씨의 기아 ‘원직 복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