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법적 처벌받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