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법대출·공선법 등 위반’ 양문석, 1심서 당선 무효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