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 없는 ‘마약 마케팅’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