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6 09: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