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 시동 건 하이트진로 황태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 후계자가 일감 몰아주기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절차에 제동을 걸만한 요인은 사라진 상태다. 오너 가족회사를 앞세운 대관식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뻔한 결과 해당 재판은 그룹 차원에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부터 촉발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온 곳으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