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8 11:14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비상이다. 끊이지 않는 군 내 사망사고로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이다. 물론 편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해선 안 되겠지만, 일찌감치 해외 이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마련해주자는 의도다. 어쨌든 ‘죽을 수도 있는’ 군대에 가는 것보단 낫다는 것이다. 최근 군부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군인 4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모 공군 부대 간부가 영외 독신자 숙소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에는 강원도 육군 21사단 위관급 장교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사병에 장교까지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12사단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졌다. 특히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후 제12보병사단서 훈련병 6명이 ROTC 출신 여군 중대장의 명령으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