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 민원 제기된 박태규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배임 등의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민원도 감사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지이코노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박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여행 업무를 위탁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이다. 감사원 민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해 산업 시찰 추진 중 담당 직원들에게 아들이 근무하는 ‘J 여행사’에 대행을 맡길 것을 지시했다. 담당 직원들은 관련 예산이 연간 약 750만원으로 제한돼 여행사 용역비 발생 시 예산이 초과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박 이사장은 “산업 시찰 일정을 1박2일로 축소해도 된다. 무조건 J 여행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안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내리는 등 갑질 행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현재 마포구청은 박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직무 배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