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통 주스’ 살포 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농지법 위반 등 최근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리는 과정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023년 11월20일자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홍성 글로벌 바베큐 축제서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다.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반기는 모습이 포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용’ 기구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된 기구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를 말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쓰이는 기계 등은 식품용 기구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분무기가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농약 분무기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한 누리꾼은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