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5 04:4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수사는 창(槍)이지만, 변호사는 방패(盾)가 돼야 한다.” 법무법인 백현의 소개 글 첫머리에 적힌 이 문장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두루 거쳐온 박상옥 변호사의 이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국방부 검찰단 공안 특수과장(현 반부패수사과장)과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지낸 그는, 현재는 법무법인 백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민·형사 사건 전반을 다루고 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 사법의 최전선에서 ‘창’을 쥐었던 박 변호사는 이제는 민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현을 “형사 전문 로펌으로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항상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로펌”이라고 소개했다. 백현만의 강점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는 물론, 재판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한번에 대비할 수 있는 로펌’이라는 점을 꼽았다. 단순히 수사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재판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전략을 짜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도 그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박 변호사는 “경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휘계통이 있어 하지 말라면 못했다. 아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고 이미 그 사건은 끝났다.” 박지훈 변호사가 군판사로 복무하던 중 겪었던 경험이다. 의욕을 갖고 있어도 결국 윗선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군대서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희생되고 나서야 군대는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계급사회라는 특성상 개입 여지는 남아있다. <일요시사>는 전직 군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와 전직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만나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 개선할 점 등을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군판사 임명 박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 했다. 2001년 1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중앙수사단 검찰관, 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서 군판사를 지냈다. 2004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당시 신설된 국방부 인권담당 대책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군 인권개선을 위한 법 개정 초안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군판사는 법조인이 의무복무 하기 위해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