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혼인경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사적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결혼중개서비스 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정보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과정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구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