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조7000억’짜리 낚시터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 2012년 2조6595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을 상실한 채 불법 낚시터로 변모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낚시와 더불어 불법 캠핑·야영도 성행해 여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 아라뱃길 주변에 불법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인 경인아라뱃길이 낚시터로 전락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오염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낚시와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아라천) 주운 수로와 굴포천 연결 수로 등 전체 33.8km 구간에서는 낚시가 금지돼있다. 무법지대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낚시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반이 지날 때만 일시적으로 낚시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천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낚시객의 발걸음이 잦던 곳이다. 아라천서 낚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