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직장 상사가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가려 한다면?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