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400을 넘고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언론에선 아직도 세상서 한국 주식이 가장 저평가돼있다고도 한다.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주식시장이니 언제 어느 선까지 가서 멈출지 예측은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는 구두닦이가 주식이야기를 할 때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애기 업은 새댁, 세속을 떠나 수행 중인 스님들도 주식을 살 정도면 이제 세상의 쌈짓돈까지 나왔으니 주식을 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시장서 연일 지수가 상승중이고 주위서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난 주식 안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세상서 소외되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계좌를 트고 매수에 가담한다. 그래서 그가 증시에 가담하는 시점은 바로 증시가 뜨거울 때다. 그러니 그가 매수한 이후 꽤 짭짤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상승하니 적금을 깨서라도 주식을 모르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그 동안 모르고 지낸 세
남평 문씨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총장에 역시 남평 문씨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하여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남평 문’ 문중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각설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 도하 모든 언론서 ‘지존파’ ‘땅콩 회항’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을 살피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언론이 지목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다. 동 사건은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그럴 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그런데 문 후보자가 검사로서 동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때마침 실제 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가 불만의 소리를 내놓는다. “지존파 검사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존파는 우리가 제보 받아 수
[Q] 가구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해 영업하던 중 매장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 임대인에게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이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고치지 못한 상태서 결로현상이 심해지면서 습기로 인해 전시해놓은 고가의 가구가 상당부분 훼손됐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망가진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임 비서실장이 추 대표를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자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이 박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공방은 정리됐다.
398년(태조 7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또는 정도전의 난) 직전에 일이다. 정안대군 이방원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정2품관)인 남재에게 송악(개성)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들인 이방원이 제를 지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에게 그를 부탁한 일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방원은 황당하게도 남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을까. 그는 바로 남재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세자인 이방석의 왕위 승계 문제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과 이방원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정도전과 함께 이방석 지지의 핵심 축이었던 남은이 바로 남재의 동생이었고 남재의 또 다른 동생인 남지 역시 정도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남재는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연좌의 죄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원이 거사 바로 직전에 고육지책, 일종에 계책을 낸 게다. 자신이 획책하고 있는 거사에서 남재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이다. 이방원의 계획대로 왕자의 난이 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환대했다. 추 대표는 “협치를 굳게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 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껴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정계 입문한 해도 같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와 국민의당을 당혹케 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추경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청와대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가볍게 넘더니 2400 근처서 주춤거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이 현저하게 좋아진 실적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시장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순매수 행태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6월 한 달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30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 치워 지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한때 2400을 넘기도 했다. 증시 상승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개인들이 최근 괜찮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며 주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보유 부동산을 저당잡힌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횡행한다는 데 같은 방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
[Q] 임대인 A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은 금원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상태서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임대인 A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제를 통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고 퇴거를 주장하며 임대한 건물의 전기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증축공사를 시작해 진동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포기하고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임차목적물을 3자가 점유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한국당의 모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서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그의 ‘평양 방문기’서 평양을 언급한 부분을 세분해 살펴보자. ‘담백한’은 ‘차분하고 평온하다’ 혹은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거론할 때 달라붙는 수식어는 ‘강하다’와 ‘약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담백한 자존심이라니. 여하튼 이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다음 문구인 ‘서 있는 승복의 빛’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인 지난 19일 퇴역식을 갖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3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탈원전 정책은 인사 정국에 막혀 협치에 금이 간 정치권에 또 다른 암초로 작동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회사원, 정치인, 의사,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사꾼’이에요. 사실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요”. 지인이 신문서 봤다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증권시장도 그렇다. 증권 방송서 주식 투자로 갑자기 수백억대의 거부가 되었다면서 고급 스포츠카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내걸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현란한 말솜씨로 많은 회비를 받던 소위 주식전문가나 주식카페 시삽 중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전과를 올린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의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한국서도 주식 투자로 갑부 반열에 든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직접 다루고 춤추는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 빨리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다.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많은 회비를 내면서 본의 아닌 주가 조작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통해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실제 매매서도 100% 정확도를 확인했다
광해는 물론 광해군을 지칭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광해가 아직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군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하다. 비록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 임금이 군으로 격하시켰다고 하지만, 그 후 왕들은 광해를 임금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울러 필자가 광해라면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왕자의 신분인 군이 아닌 광해로 불리기를 원할 터다.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로마의 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라 칭하고 있다. 네로에 비한다면 광해의 행적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왕이 아닌 군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광해가 임금으로 군림했던 당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2년(1620) 3월28일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비변사에서 강홍립에 대해 치죄를 요청하자 광해가 대답한 내용이다. “강홍립이 노적(여진족, 후금)의 실정만을 진달했을 뿐이지 무슨 나라를 판 일이 있는가. 진달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누가 이 논의를 주장했는가? 나라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책을 일률적으로만 논의할 수
[Q] 임차인 A가 건물주인 임대인 B로부터 임대한 부분의 일부를 B의 동의하에 저에게 전대했습니다. 하지만 A의 차임연체로 인해 B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저에게 건물명도 및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와 A사이의 전대차관계를 근거로 자신에게 계약해지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A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전대차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물의 일부만을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상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성립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질문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대차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도 함께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먼저 한시 한편 감상해보자. 고려 시대 정지상(鄭知常)의 작품인 ‘송인(送人)’이다.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비 갠 뒤 긴 제방에 풀빛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정지상은 서경(평양) 출신으로 정치인이자 천재 문학가였다. 그는 고려조 인종 시절 묘청과 함께 수도를 개경(개성)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결국 묘청과 함께 수도 이전을 위해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는 大爲, 년호는 天開)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세력에 패해 참살된다. 이 시는 정지상이 자신의 고향인 서경의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남포(浦, 고려시대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면서 회한을 풀어낸 시다. 아울러 더 이상 대동강 너머, 즉 개경으로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