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보위에 앉아있던 시절에 일화다. 당시 과거 제도에 따르면 시험관들이 급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의 답안을 임금에게 보이고, 임금이 그들의 답안을 검토해 그 중에서 장원을 뽑도록 돼있었다. 그 과정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영춘추관사 하륜(河崙)·지춘추관사 정탁(鄭擢)·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 답안을 읽고 검토함)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3통을 골라서 대언인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하자 탁신이 대답했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鄭麟趾)였다.』 당시 과거제도는 문과와 무과에 한해 초시(初試)·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넘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전쟁을 하자는 의미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Q]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짓고 제 명의의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토지를 A에게 매매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토지소유자 A에게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 식목 등의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의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필요가 있는지 묻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정부 때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진상조사 결정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진상조사를 비난하기는 마찬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에 대한 ‘패륜 논란’이 국정원 사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사찰을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정을 반겼다.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 대 중후반에 일이다. 당시 점심시간 무렵 수업이 파하면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학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앞서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북한서 바람을 이용해 남으로 날려 보낸 삐라(전단)를 줍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월등하지만, 당시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전개하지 못한 데에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었는데, 대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 그런 연유로 정부에선 전단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고 개인이 전단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다. 혹시라도 민간인이 전단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곤 했다. 그런 상황서 어린이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에 앞서 전단을 줍기 위해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전단을 5장 정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월간 잡지인 <어깨동무> 한 권을 줬기 때문이었다.
[Q]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 A를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거주하기에 적당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에는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었고, 이미 10가구가 넘게 입주돼 있어 계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A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공개중개사 A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만료시기 등에 관해서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실행됐고, 저는 근저당권자와 다가구 주택의 앞선 임차인들에 비해 배당순위가 밀려 경락대금서 임대차보증금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A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공인중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1430) 8월10일 기록으로 집현전서 세종에게 아뢴 기록 중 일부다. 『공법(貢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 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 잡도록 하소서.』 공법은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 답험손실법(고려 말 조선 초에 농사 작황의 현지조사에 의한 답험법과 작황 등급에 의한 손실법을 병용한 수세법)의 폐단을 제거하고 당시 토지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수조제(收租制)를 수립함으로써 소농민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하튼 집현전의 상소를 받아든 세종은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게 실행에 옮겨나간다. 그를 시행하는 과정에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게 문의하는 성의를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공법을
[Q] 제 소유였던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를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저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도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위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인으로서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할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임차건물의 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이상이 만류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의 느닷없는 출마 소식이 더불어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제보조작’ ‘안철수 출마’라는 암초를 만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0대 가장을 둔 많은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 퇴직으로 속속 사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는 그래도 행운이다. 한국 사회에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가둬 놓으면 싫어하는데 이제껏 옥죄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난다. 매일 그를 괴롭히던 출퇴근 전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더 이상 상사나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는데도 기쁘지 않다. 시간적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까지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마음껏 소비할 자유는 없다.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과 노력을 바쳐 돈을 벌어 왔는데 이제 온통 시간만 멀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당황한다. 그리고 날짜가 가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에 다시 놀란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PR에 집착한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군과 관련 발표 내용을 살피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 병력을 62만명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며 군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무현정부서 발표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선상인 이 안을 살피면 한마디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첫째, 병력 감축에 대해서다.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삼척동자가 살펴도 이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 군사작전서 병력의 숫자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여럿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장(戰場)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바다 혹은 사막과 들판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선 첨단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지형서, 더군다나 땅굴 파는 데 두더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탁월한 이북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운운하는 꼴이 정말로 가소롭다.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다. 이를 위한 변이다. 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3당은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의 주체였던 한국당이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감세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웠다.
[Q]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원, 월차임은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시작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월차임을 연속으로 몇 차례 연체했지만, 보증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건물서 퇴거하기를 통보하면서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서 공제하겠다고 하자, 월차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월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계속 건물서 퇴거안할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A] 임대료는 민법 제163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달 말일마다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민법 제183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초반에 연체된 월차임은 각 월차임마다 시효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밝히고 넘어가자. 이른바 우리 역사 최고가의 화대에 대해서다. 물론 화대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화대는 시대별로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되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윤락촌서의 가격이 2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적이지만 약 20만원 정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여러 해 전 모 기업의 총수가 화대로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고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성관계에 대한 화대인지 모르지만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문란했던 고려 28대 충혜왕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충헤왕이 환관으로부터 외숙인 홍융(洪戎)의 처가 절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항상 안방에 가두어두고 저만 보았을 정도였다. 아버지인 충숙왕의 부인들까지 강간한 충혜왕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바로 그날 밤 외숙의 집을 방문하고는 기어코 외숙모를 취하고 공식적으로 화대를 지불한다. 고려사절요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채백(綵帛) 10필(匹),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이야기를 안 한 채 복지는 확대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 대표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닌 사전에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어서 증세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