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법을 멀리해야 하는 필자는 법이 없어도 한 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학가로서 가끔 헌법을 위시해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법이 정도를 벗어난 이유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잿밥, 즉 공익에 앞서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첨언한다. 입법 및 법의 개정 과정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 나라 법은 국회와 법조계가 공고히 결탁한 추악한 산물이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런데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말이다.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법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해본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1항이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필자가 이를 다시 인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봐도 도저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다.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 총장을 맞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윤 총장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야당 지도부만 예방한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Q] A씨는 한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기도비를 내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신상을 기재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쫒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취직이 잘될 것”이라면서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A씨는 7년에 걸쳐 수차례 B씨에게 기도비를 지급했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1억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의로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것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이 경우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대응방안과 수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폐기, 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방안과 대체수입처 확보, 피해 기업 지원 등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맞대응 조치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선 다변화는 가격과 품질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과 러시아서 대체품목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관련 업계에선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국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3개월 내 국산화가 가능하고, 폴리이미드는 다른 국산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시절의 일이다.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괄이 일으킨 반란으로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신했던 인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당시 좌승지였던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에게 조정이 화합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후일 김육과 함께 대동법 시행을 주도해 실학의 선구자 반열에 들어서는 조익이 “이른바 ‘화합’이란 구차히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의 처사가 모두 공정(公正)서 나오면 화합을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화합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은 ‘공명정대하다’의 줄임말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 없이 정당하고 떳떳함을 의미하는데 조정의 처사가 공정하면 저절로 화합한다는 조익의 답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진리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서 행한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Q]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A는 화상을 입어 의사 B에게 수술을 받던 도중 그만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는 이 수술 전, 수술을 하다가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A와 A의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의 남편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B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측은 A가 화상을 입기 전, 다른 의사로부터 A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측은 처음에 B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요? [A]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서 설명의무를 지닙니다. 설명의무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5, 31일에 이어 2주 새 세 번째 발사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 예상이 적중했다.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우려를 표했고, 국방부는 “우리를 위협할 땐 적”이라는 말로 강력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항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문제와 연계되면서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서 마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대학교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더 충실히 보장되는 방향이지만 노사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조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1727) 7월1일 기록이다. 『도승지 유복명(柳復明)·우부승지(右副承旨) 임주국(林柱國)의 벼슬을 파면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자신이 후원(喉院)에 있으면서 오늘 삼사(三司)의 청대(請對, 급한 일로 임금께 뵙기를 청함)는 매우 간사한데도 태연히 입계(入啓,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월을 올리거나 또는 직접 아뢰는 일)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사진(仕進, 규정 시간에 출근함)한 승지를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후원은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인 승정원으로 도승지는 비서실장 격이고, 우부승지는 현재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삼사는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기관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지칭한다. 임금이 도승지와 우부승지를 동시에 파면한 경우로 조선 역사를 살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두 사람이 파면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여보자. 영조 전의 임금인 경종 시절 신임사화가 발생한다. 신임사화는 경종의 왕통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노론이 경종의
[Q] B씨(임차인)는 A씨(임대인)의 점포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점포서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생각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인 A씨가 직접 위 점포를 카페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 B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걸까요? [A] 우리나라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시 못할 주요한 자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이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4 제3항).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에 비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견주어봐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견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한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135만원가량이었던 월 기준 최저임금은 내년이면 180만원에 육박한다.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더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됐다. 정개특위는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홍 신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할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의 진통을 겪었던 만큼 여야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는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l
필자가 대학 졸업 후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원서 정치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즉 사회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역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시대의 정치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뤄 함께 보듬으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종합예술로 보여진다. 물론 두 관점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지도와 조화의 측면이다. 지난 시절 지도가 정치의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조화에 그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황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살피면 오래전 구시대의 유물로 용도 폐기된, 이른바 ‘각 세우기식 정치’에 올인하여 그 반사이득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보에 각을 세워 역시 유명무실한 보수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혹은 사상이나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
다음달 1일 ‘강사법’이라 명명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대학서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 3년은 보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각 대학에선 강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충실한 절차와 방법을 택한 대학이 있는 반면, 다소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올바른 강사법 안착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강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강사법에선 강사를 공개채용하되 5일 이상 채용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공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국 수백개 대학서 각자 채용공고를 내므로 지원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제출서류나 작성방법도 제각각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부 대학의 채용공고에는 공개채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다.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를 내거나,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Q]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와 퇴근 후 회사 근처서 술을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고, A씨는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괴로워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당하기 이전, B씨와 단둘이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자연스럽게 B씨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B씨가 입맞춤을 하기 직전까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한 직후에 너무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허둥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