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 때부터 쭉 조 전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적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성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Q] A는 자신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 가수인 B와 유사한 외모로 꾸미고, 비슷한 성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나이트클럽에 출연해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유명 가수 B가 직접 출연한 것처럼 “특별출연 인기가수 B가, 특별히 ○○나이트클럽에 왔습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 실제 B의 서명과 유사한 글씨체로 B의 이름을 서명해 주는 등 A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B의 성명을 사용해 B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3항
시중 대형은행 두 곳이 주로 판매한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가 큰 손실이 났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상품의 원금손실률은 대부분 50%가 넘는다. 게 중에는 확정 손실률이 98.1%인 것도 있다. 사실상 원금 전액을 잃은 것이다. 큰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정감사서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 은행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판매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발언에 윤 원장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길만한 설명을 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졌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처구니없는 대목을 짚어보고 넘어가자. 대검창청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좌측 상단에 ‘검찰’,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록돼있다. 아마도 검찰(檢察)을 영어로 그런 식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절로 실소가 흘러나온다. 왜 그런지 구분해 살펴보자. 먼저 prosecution에 대해서다. prosecution은 우리말로 기소, 즉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만을 지칭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의 실상은 그럴까. 검찰청법 제4조를 살피면 검사는 기소 외에도 범죄수사 및 그와 관련해 사법경찰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 investigation이 추가돼야 한다. 다음은 service에 대해서다. service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즉 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실상이 그럴까. 역시 천만에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로 각인된 지 오래다. 이런 경우라면 검찰에게 service란 단어는 어불성설이다. 당연하게도 ‘불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태풍이 상륙한 날 국감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은 태풍 상륙으로 국토위 허락 하에 자리를 떴다.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판단에서였다. 이 사장은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어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Q. 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개XX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을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병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서 병이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했고, 이에 병은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XX끼야” “X발 XX끼야, X도 아닌 젊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아비투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파티에 다녀오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묻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 빈곤층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를, 중산층은 음식이 맛있었는지를, 상류층은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사회적 계급에 따른 아비투스를 설명하는 예화라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곳에 거주하는 다수의 공통된 아비투스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국가·민족 단위로도 아비투스가 구분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는 종종 “밥 먹었니?”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는 밥도 제때 챙겨 먹기 어려웠던 시절의 아비투스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서 오늘날의 경제 수준에 이르는 고속성장 과정서 우리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아비투스가 생겼다. 개중에는 고속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과 같은 부정적인 아비투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원하는 결과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일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필자가 칼럼이나 강연을 통해 수없이 언급해도 여전히 다이어트의 허구와 착각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방이 비만의 적으로 규정돼 집중포화를 받더니 요즘은 탄수화물이 살찐 우리 몸의 원흉인 양 뭇매를 맞는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비만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천하의 역적 보듯 홀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뱃살은 자고 나면 한 움큼씩 늘어난다. 떠도는 많은 정보 속에서 참 진리를 가려내지 못하면 모르는 것만 못 할 수 있다. 이번 호는 비만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황제 다이어트와 연관해 살펴보자. 열량 없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고열량의 음식을 구하려는 노력을 우리 선조들이 필사적으로 했던 이유이다. 열량이 높은 동물의 고기를 먹고 인간의 두뇌가 발달했을 거라는 논리도 설득력 있다. 열량이 낮은 풀을 먹는 소와 말의 배는 남산만큼 부르지만 뇌는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많은 양의 풀을 먹고 음식물 소화대사에 많은 에너지를 쓴 탓에 두뇌로 갈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즉각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맞물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일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검찰의 대응에 대해 문학인의 입장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을 상세하게 살피면 속된 표현으로 ‘개소리 말고 너나 잘해라’라는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목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일 나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를 비췄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문제제기 후 이루어진 후속조치다. 앞서 안 위원장이 김재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증인 신청을 ‘여당의 물타기’로 규정했다.
[Q]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갑은 몇 년 전, 계단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생리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서 물건을 보면 온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생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면 조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얼떨결에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A]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진행성 뇌연화, 노인성 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 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정신박약, 그 정도가 심해서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 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봐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주장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법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자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빈약하거나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주장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기본 소양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게 된다.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입장에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나서서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된 주장이라도 제법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입법자나 국가정책 책임자도 깜빡 속을 수 있다. 입법과 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이익집단의 주장에 설득되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필자는 최근 행정사들이 제기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주장이 염려스럽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돼있는 업무는 할 수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 조에 일이다.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를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린다.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감사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덧붙인다.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의 율로 죄줄 것이다.』 반좌의 율, 즉 반좌법은 무고 또는 위증으로 타인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함무라비법전처럼 그 죄에 빠진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이다. 여하튼 이방원은 신문고를 이용해 무고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아닌 반좌의 율로 죄를 주겠다고 했다. 그 당시에도 무고죄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기 교서를 상세하게 살피면 답이 나온다. 이방원은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 그리고 사헌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해야 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주광덕 의원은 ‘수사개입’이라 정의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통행료 면제가 수년 간 계속되다 보니 작금에 들어서는 통행료 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게 된 모양새다. 2018년 1월, 유료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던 통행료 면제가 법제화됐다. 개정 법령이 명절 등에 반드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됐다. 납부해야 할 요금을 내지 않게 해 준다는데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행료 면제의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사기 진작이 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는 한 번쯤 따져 볼 일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승용차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나 경제적·사회적
[Q] A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를 호출해 집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겼습니다. A의 동네로 가는 길이 익숙지 않았던 B는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는데, 이를 본 A는 “운전 몇 년 했느냐? 길을 잘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A는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A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3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가 되는 0.140%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까요? [A]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되고,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사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