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은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자책으로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을 지휘했던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추모 물결이 국회의 담벼락을 넘자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정인이법’을 준비했다.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4파전이 됐다. 장영달, 윤강로, 이에리사, 문대성은 사라지고, 유준상, 강신욱, 이기흥은 버텼고, 이종걸은 퇴장과 재입장을 번복했다. 초반부터 반 이기흥 세력 대 이기흥의 대결 구도에서, 장영달 대 이기흥으로 흘러가나 싶더니, 느닷없이 이종걸이 튀어나왔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결국 이종걸을 포함한 이기흥 대 반 이기흥 3인의 대결이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이기흥 후보가 연임될 가능성만 커졌다는 게 체육계 평이다. 체육계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기흥은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임기 기간 대한체육회 개혁, 체육계 범죄와 비리 근절 성과는 없었고, 국민 비판만 늘었을 뿐, 체육인들의 삶 중 어느 한 가지 나아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체육계 내 반대 세력만 키웠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체육계가 호구로 보이나 봅니다!” 어느 진보 체육학자의 분노다. 정치세력 때문에 난장판 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은 선거 초반 이기흥 후보의 대항마였던 인물이다. 현 정권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선거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이력이 문제 되어 출마하지 못했다. 장
[Q] 제가 보유한 건물 근처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제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침해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계속하면 제 건물이 위험질 것 같은데,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요? [A]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이유로 무조건 공사금기가처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일조권 침해로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2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담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선고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
최근 두 건의 흥미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동 사건들이 필자의 흥미를 유발시킨 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리상 문제가 아닌 필자의 직감에서 유발된 일로, 두 개의 판결 모두 문재인정권을 의도적으로 물 먹이려는 처사로 비쳐진다. 왜 그런지 구분해 접근해보자. 먼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벌금과 추징금은 제외하고 징역 4년이란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법에 관해 문외한이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그녀의 위법 행위만으로 그만큼의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느낌이 인다. 필자는 집행유예, 혹은 2년 정도의 판결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징역 4년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판결문에 나타난다.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의 발표를 기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모두 837명이다. 이 가운데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조사됐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은 12월28일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교도소 정문 앞 진입로에서는 이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드러눕기도 했다.
[Q] 택시기사인 저는 얼마 전 손님을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 후 내려달라고 하자, 손님은 왜 깨웠냐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손님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손님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손님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손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0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한 것까지 ‘운행 중’에 해당됩니다.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폭행한 경우, 2015년 6월22일 전까지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2년 8월26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손님이 타자마자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손님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버스가 정차한 경우라면 운행 중이라고 볼
지난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 당시의 일이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을,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내세우고 선거전에 돌입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발병하면서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 받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일로 이승만은 자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자유당 정권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당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승만의 나이가 86세라 미래가 불투명했다. 또 4년 전에 실시됐던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했던 쓰라린 경험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던 때문이다. 이에 직면하자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전개한다. 당시 행해졌던 각종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 생략한다. 여하튼 자유당의 최후 발악으로 개표 당일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게 되자 부정 선거를 지휘하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 등이 경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뭇매를 맞고 있다. ‘구의역 사고’ 막말 논란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터졌다. 변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변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으며, 정의당마저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Q] 얼마 전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억원 중 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받았고, 나머지 9500만원은 한 달 뒤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저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만약 매수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A]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질문자인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상대방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태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오랜 숙원이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평가를 언뜻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들다. 마치 공수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춘향으로 비친다. 왜 그런지 먼저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문 대통령의 평가는 모두 엉터리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없었고 공수처 설치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것. 이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던 법무부와 대검 간 대립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손을 낚아채는가 하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집단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173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Q] 신호등 신호 대기 도중 정차 중인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했습니다. 앞차에는 작게 흠집이 났고, 저는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별일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앞 승용차 운전자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상해 1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저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요? 만약 제가 앞 승용차를 뒤에서 바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아예 사고가 났는지를 모른 경우에도 도주차량으로 처벌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주차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최근 대전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며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만의 올가미에 갇혀있는 검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개 검사의 주장치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한편으로 살피면 그의 의식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을 살피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 사퇴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경우다. 이 대목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다. 결국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사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정권 전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녹으로 연명하는 일개 공무원의 주장치고는 객기에 가깝다. 다음은 검찰총장이
[Q] 얼마 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간 지인이 문구점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구매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발급해 준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산 것인데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음에 서명만 돼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서명이 아니라 지장만 받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A] 어음법 제13조, 제77조에 따르면, 어음의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3조를 보면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떄문에, 어음작성할 때 도장이 아닌 서명만 있더라도 어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 즉 지장을 찍은 것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않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는 물론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이 내세운 저항의 변을 살피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 질서 훼손이다.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법의 문외한인 필자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치판 출신 문학인으로서 보편적 양심에 따라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다. 참으로 희한한 현상으로, 공무원 중 유독 검찰만 이를 강조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고 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이 언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본 적이 있느냐고. 왜냐, 현 상태의 검찰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명백하게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천만에다. 권력 기관, 그것도 비정상적 권력 기관인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승승장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