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6 10:37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햇빛이 잘 들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지어지는 대다수 신축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점 때문에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기존 아파트 주민은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면 은연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 큰정치를 부르짖으며 정계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이 떠오른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안 대표가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이미지로 그를 외쳤을 때 다수의 국민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었다. 그 반응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던 필자는 그의 분탕질을 예고하고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방식 즉 안하무인 식의 제 멋대로의 말장난과 행동이었다. 결국 그의 언행의 본질을 알아챈 국민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안철수로 정착되고 만다. 작금에 윤 전 총장을 살피면 안철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검찰 경력을 대단한 정치적 자산으로 착각하고 입만 열면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부르짖었다. 심지어 자신의 장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도 법치주의로 일관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과연 그럴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윤석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일에 대해 살펴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사실상 정식 입당식을 가졌다. 지난 2일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당 배지를 달았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정치초년생 이다 보니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말씀 주시고, 저도 당과 함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내 자리매김과 중도 확장력 입증의 과제를 안게 됐다.
[Q]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내놓았고, 곧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차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임도 선납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고 원상복구 및 상가인도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아직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A]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견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다. 동 보도를 접하자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지난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전 상황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대쪽 감사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에 대한 이 후보의 대응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연수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필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살피며 동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추운 겨울에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왜 그런 반응을 내놓았을까. 물론 정치와 법을 혼동한,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곧 법이라 단
2020 도쿄 올림픽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선수들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제공했다. 여자 하키 경기 중에는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위생문제도 일었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구토 장면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수질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시국에 ‘희망’을 기대한 스포츠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Q] 얼마 전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자러 가고, 밤늦게 다른 지인 여성분과 둘이서 술을 더 먹게 됐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술김에 여성분이 자는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여성분이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침에 대화를 나눠보니 다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는 제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만취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만취상태로 오인해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병 전원은 귀국해 치료시설에 격리 중이다. 유증상자 발생 시점부터 국방부의 후속조치까지 많은 의문을 남기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 자체 감사를 두고 “셀프감사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싱거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사실 금주에는 정치판의 막장 드라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천박한 행위와 그 본질, 이 지사가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필자 세대의 상황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글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일이 터져 버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과거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그리고 자신과 장모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대목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에 윤 전 총장의 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 정도면 의식 여부 문제가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정신나간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아내와 흥청(興淸)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흥청에 대해서다. 연산군 시절 역사에서 간신으로 취급받고 있는 장악원 제조 이계동과 임숭재 등이 팔도에서 미인들을 뽑아 이원(梨園, 당 나라 현종이 젊은 남녀 수백명을 모아 음악을 교습시킨 장소를 빗대 궁궐에 설치한 곳)
[Q] 저는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에 해고 사유를 이렇게 통지해도 되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통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과 같이 해고 사유를 통지하긴 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교체의 뜻을 밝히며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외교·안보 분야의 조언을 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라디오에 출연해 “방어만 하다보니 반칙도 당했다”며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라도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2주 전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동 글에서 윤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 뼛속까지 검찰이라 지칭했고 10여년간 사고의 외연을 넓힌 연후에 대권에 도전하라 권고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민망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일이다. 1심 법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다. 그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을 접하면서 딴따라를 넘어 윤 전 총장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심지어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씨가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언급하는 빙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일어났다. 말인즉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조선 중기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유학자 장현광이 손자 장영이 장가들자 경계하라며 전한 글 중 일부를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