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6 10:37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오는 2022년도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비리’ 관련 피켓을 들어올렸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 및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모든 시정연설을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Q] 병원비가 급하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전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차용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금전 차용에 있어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최근 <일요시사>에 게재하고 있는 필자의 칼럼에 대해 지인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필자가 모종의 관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필자가 홍 의원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물론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홍 의원과 필자의 지난날 중 4년여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필자가 신한국당 중앙사무처 당직자로 재직하던 1996년에 실시된 15대 총선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고, 필자는 2000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을 떠났다. 그러나 필자는 홍 의원과 개별적으로 일면식도 없다. 다만 홍 의원이 정계 입문 당시 정치 신인들을 위해 중앙당에서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당 개편대회를 지원하고 시간이 남아 동료가 지원했던 송파를 찾은 바 있다. 먼발치에서 홍 의원의 모습을 살피고는 농담조로 동료에게 한마디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얼굴은 가급적 드러내지 말고 <모래시계> 주제곡으로 승부 걸도록 전해 달라”고. 드라마 <모래시계>에 검사로 등장했던 탤런트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필자는 일면식도 없는 홍 의원에 오로지할까. 금번 대선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두 차례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는 주장을 하며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지만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전국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과반을 획득해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고배를 마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 제기에 나섰다. 하지만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 결정에 ‘승복’하며 대선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Q] 저는 얼마 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절도죄와 관련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A]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롭게 진행되는 재판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중략)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이야기 짚고 넘어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일이다. 이 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부모님께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 있다”며 “온몸에 점이 없다는 것”이라 언급하자 김씨가 “앞으로 방송 관계자들은 점이 있냐, 없냐고 묻지 말고 점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 점은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으니까”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신체 점 절대 안 뺐다에 1조원을 조심스레 걸어본다”며“이 지사는 ‘미신을 맹신’해서 그 점을 절대 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제가 그 점은 제주도 우리 동네에서는 ‘대통령 운이 될 점이라고 말들 한다’고 했었다”며 “그 말 듣고 이 지사 입 찢어지게 좋아라 했었다”고 적었다. 한편으로 보면 난잡해 보이는 동 사안에 대해 필자는 왜 흥미롭다고 단정지었을까. 김씨가 언급한 이 지사가 지니고 있다는, 남성의 음경 귀두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는 점이 필자에게는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인즉 필자 역시 그 부분에 작지 않은 점이 있는데 김씨에 의하면 그 점이 대통령 될 운수, 즉 필자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사와 필자만 그곳에
[Q]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자기 아들이 살아야 한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아들이 들어와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의 실거주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아들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 6월29일 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 이란 칼럼을 통해 ‘윤 전 총장은 10여 년 동안 사고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에 도전하라’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패거리 문화에 함몰되어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 무장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자. 필자는 정당판을 떠나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공개 고백한 적 있다. 이 대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필자는 어리석게도 정당판에 적을 두고 있던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를 인간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물론 그 판을 떠난 바로 직후에도 그랬다. 그는 그저 단순한 정적 나아가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정당에 있던 시절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와 대척점에 서며 그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본 결과로 필자도 모르는 사이 추악하게 변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인으로 변신한 시점에 그 사실을 깊게 자각하고 새로운 시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조건은 성인 인구 70%의 두 번째 백신 접종 완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체계다. 현재 유행주의보 발령 때만 거리두기를 운용하고, 유행 지표도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치명률’로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이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Q] 랜덤채팅에서 만난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도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은 1)성교 행위 2)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자위 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요시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는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언론’으로 남아있다. ‘사람 냄새 나는’, 즉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세상’은 공교롭게도 필자의 삶의 철학 중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상태서 되돌아본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발달된 문명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필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인간성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인간의 삶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욕심으로 무장돼있다. 그런데 필자의 욕심은 일반인들의 욕심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필자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등장한 욕심, 즉 나가 아닌 우리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욕심이다. 그런 필자의 입장서 바라본 작금에 대선 정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야당과 국제사회, 시민 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 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다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여야 의원 각 9명씩, 총 18명의 특위가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무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
지난해 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행해진 고발 사주 의혹 건으로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에 대해 논해보자. 동 사건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게 그 개략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조씨가 김 의원의 부탁으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지금까지 동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지만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의 증언을 빌면 윤 전 총장은 결코 동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 장면을 바라보면서 절로 쓴 웃음이 나온다. 왜 그런지 윤 전 총장 그리고 그의 측근들 아니, 이 나라 삼척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