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Q] 저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라서 양평 땅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양평에 가보니 인접한 땅 주인이 제 땅을 침범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대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범한 부분 때문에 건물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토지 전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침범당한 토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측량 결과 인근 땅 주인이 내 땅을 침범해 사용 중이라면,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금액은 임의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에 소송 과정 중 지료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그로 인해 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의 탄생 및 그로 인한 선거 문화의 변화에 대해 논해보자. 시간은 지난 1992년 12월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황을 살피면 선거 초반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과 민주당의 김대중이 2강,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1약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서서히 선거 열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정주영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정주영의 약진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한 무차별적인 자금 살포가 주원인으로 작동했다. 그를 살핀 김영삼 측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주영의 지지기반과 김영삼의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으로 정주영의 선전은 역으로 김영삼의 당선을 위태롭게 만드는 형국이었다. 그에 봉착하자 김영삼 측도 자금살포에 치중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동 선거에 대해, 즉 무차별적인 자금살포에 치를 떨었다. 그래서 그의 임기 중에 통합선거법이 탄생하게 된다. 당시 정치판에 있었던 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 중 동 법의 탄생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선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부정부패가 무색
지난 25일 0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신발 끈을 동여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차량기지로 향했다. 민생과 코로나19를 서울시 선결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동 사건이 과연 LH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동 사건에 LH 직원들만 국한되었느냐에 대해서다. 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문득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했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는 집권당이 정부 부처의 상위 개념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가 중요 시책은 반드시 집권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의도적이지 않게 돈 되는 고급정보를 자주 접하고는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필자가 돈에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도 돈에 전혀 욕심을 느끼지 않았던 필자는 돈이 되는 정보에 조금도 현혹되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말인즉 필자는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다는, 청렴을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단일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범여권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Q] 저는 얼마 전 횟집을 권리금 2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상가건물에 새로운 횟집이 개업한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권리금을 받고 횟집을 넘긴 사장님이 개업한 가게였습니다. 이 경우 제게 권리금을 주고 넘긴 사장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까지 양도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전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은 상호, 단골, 집기 등 영업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영업양도까지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것은 아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유관기관 1차 전수조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보자며 맞장구를 쳤다.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 후폭풍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
[Q] 저는 얼마 전 코인 투자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몇 개월 내에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증서까지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급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보니 1억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해달라고 투자회사에게 연락하니 1억원을 인출하려면 5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관련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받아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흔히 “손해를 볼 수 없게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다” “3개월 내 3배가 오를 것이다”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곤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몇 개월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익금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 광복절, 3·1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을 열거해본다. 이를 세밀하게 살피면 유독 시선을 끄는 명칭이 두 개 나타난다. 한글날과 3·1절이다. 한글날은 여타의 국경일이 ‘절’로 표현되는데 반해 ‘날’이란 용어가 사용됐고, 다른 여타의 국경일이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칭으로 정했는데 유독 3·1절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한글날에 대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은 기념하고자 하는 날의 중요도에 따라 ‘절’ ‘일’ 그리고 ‘날’로 나뉘어 있다. 아울러 한글날 역시 절로 표기했어야 옳은데, 한글날의 특성상 한자인 절(節)대신 한글인 날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3·1절로 시선을 돌려보자. 3·1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즉, 동 사건은 1919년 3월1일 당일에 발생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3월1일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3월1일이란 날짜로 명칭을 정한 대목은 상당히 어설퍼 보인다. 아울러 동 명칭은 시간적 제한을 지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결국 총장직을 던졌다. 정치권은 그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의 가치”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며 윤 전 총장의 편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의 ‘여의도행’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보인다.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5억원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원, 중도금으로 3억원, 잔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을 배상한 금액을 주겠다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명분은 민생행보.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될까.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다. 문 대통령은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이곳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접전지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1948년 7월 제헌국회서의 일이다.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된다. 조선변호사회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그 주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다. 『대통령의 신임 여하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신임으로 득세한 정부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법권의 완전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기 위해 현 판검사와 재야 변호사의 선거로 선출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고 거부권 없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당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사법부 소관이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 시절 조선변호사회는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우리 헌법 제104조 인용한다.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그리고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